WEHAGO플랫폼 매출채권팩토링서비스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즉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서비스

팩토링이란?

기업활동 과정에서 서비스나 물품의 매매를 통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결제 전에 현금화하는 상품

1 신속함
24시간 심사·계좌 입금 신청 후 24시간 이내
심사완료 및 계좌송금
2 편리함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제공 WEHAGO 가입 후 회계정보 활용 동의로 준비 끝
팩토링으로 채권관리 업무 해방
3 합리적 평가/수수료
할인 수수료 연 8~16% 대기업 거래가 아니어도 중금리 수준으로
매출채권 할인
판매기업 상환청구권 없음

황금두꺼비 팩토링 이용 효과

팩토링 이용 시 자본의 거래회전율을 높여 매출과 순이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
매출채권팩토링 시뮬레이션 적용
매출채권팩토링 시뮬레이션. 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초기투자자본 1억원, 평균부가율 20%, 순이익률 10% 유동화 할인율 연 8%, 유동화 기간 3개월로 가정하였을 때, 팩토링 이용기업이 팩토링 미이용 기업의 매출액은 4.3배, 순이익은 3.7배이다. 팩토링 이용기업은 추가 여신 없이 운전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고정비 부담 완화된다.

중소규모 기업에 최적화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프로세스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프로세스. 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판매기업: 팩토링 신청 2. 구매기업: 팩토링 동의 3. 위하고: 세무회계데이터 분석 가공 4. 팩터에 기업신용정보 제공 5. 팩터가 판매기업에 팩토링 대금 제공 6. 구매기업이 팩터에 상환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신용정보

    신용정보가 부족했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평소 WEHAGO 회계 장부만 잘 관리해도
    팩토링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팩토링 신청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팩토링도 함께 신청.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신청 가능하여
    추가 증빙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 없음

WEHAGO 정보 활용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환경

전자세금계산서 연동하여 팩토링 신청을 위한 약정서 작성
CASE 1 WEHAGO 및 T edge회원
WEHAGO 및 T edge회원 Smart A 10을
통한 회계 기장 후 팩토링서비스 신청
CASE 2 기존 Smart A 회원
기존 Smart A 이용 기업 WEHAGO 회계정보로
전환 후 팩토링서비스 신청
CASE 3 회계솔루션 이용 회원
회계솔루션 이용 기업 WEHAGO 회계정보로
변환 후 팩토링 서비스 신청

황금두꺼비 팩토링 이용방법

회계정보 활용 동의만으로 모든 팩토링 신청절차 준비 완료
  • 1 팩토링 신청
  • 2 팩토링 동의
  • 3 팩토링 심사
  • 4 승인완료
  • 5 팩토링 대금 지급
  • 6 상환
  • 1. 팩토링 신청
    판매자 구매자
    상품.용역
    거래 협의
    판매자
    세금계산서 발행
    팩토링 신청
  • 2. 팩토링 동의
    구매자
    채권양도 동의
  • 3. 팩토링 심사
    팩터
    양사간 거래 심사
  • 4. 승인완료
    판매자
    팩토링 할인율 승인
  • 5. 팩토링 대금 지급
    팩터
    판매기업 대금 지급
  • 6. 상환
    구매자
    매출채권 대금 상환
  • 1. 팩토링 신청 ~ 5. 팩토링 대금 지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D+1일
  • 6. 상환
    만기일 상환
신청자격
  • 자격1

    2년이상의 비즈니스 운영 회계 데이터

  • 자격2

    B2B거래를 하는 WEHAGO 개인/ 법인사업자 회원

  • 자격3

    매출채권 팩토링 평가용 데이터 이용 동의

언론에 비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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